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생 활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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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생계급여 기준 바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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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주거급여 기준 바로 보기▼
- 2023 교육급여 기준 바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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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하며 매월 현금으로 지급된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억 원(월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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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내의 가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으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로 진찰과 검사, 약제 및 치료재료 지급, 처치, 수술, 예방 및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이 지원되며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만 해당)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만 해당)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소득 · 재산 기준
- 부양능력 있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기준 적용)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예외
-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면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적용, (A+B) ×18% → (A+B) ×40%
-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배우자와 이혼 · 사별한 딸, 미혼모인 딸 포함),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 아래 기준을 적용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능력 ‘ 있음’에 해당하더라도 부양능력 미약으로 봄
- (재산기준) 금융재산 2억 원 미만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
-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 부양비 부과율
- (생계급여) 부양비 부과율은 10% 적용 (의료급여) 부양비 부과율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15%, 30% 차등적용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 · 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 · 구치소 ·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가출 또는 행방불명이어서 부양불능상태인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 수급(권) 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 수급(권) 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각종특례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의료급여 특례
- 다음 요건 충족 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한하여 의료급여 실시
- 실제소득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다음 요건 충족 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한하여 의료급여 실시
- 자활급여 특례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자 개인에 대하여 자활근로, 자활기업, 자활인턴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활급여를 계속 지급
외국인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 [난민법] 제2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
3. 2023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7%)
중위소득 47% 이내 가구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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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3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내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이다. 초등학생 15.7%, 중학생 23.9%, 고등학생 23.7%에게 혜택이 지원되고 있으며, 지급 대상은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이거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했거나 재학 중이어야 한다.
2023년 3월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됨.
-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
-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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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3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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