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카페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식품위생법 40조]에 따르면 식품위생업소 및 식품제조업 등 식품을 취급 및 조리하는 작업자의 경우 필수로 보건증이 보유해야 한다. 그래서 영업주 및 종업원은 보건증 발급을 위해 병원에서 건강 상태를 확인받아야 한다. 보건증은 결핵, 장티푸스, B형 간염, 전염성 피부 진환의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건강 상태를 확인 후 발급받는 서류이다. 보건증은 발급 후 1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한다. 보건증이 없는 상태에서 취업 시 불법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보건증 발급 병원 찾기
우선 우리 지역 보건소를 찾아서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지 전화로 문의해야 한다.(코로나 등으로 인해 대면 발급 서비스를 하지 않을 수 도 있다.)
보건증 발급 병원 찾기 (모바일 링크) > |
모바일로 접속 시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 보건증 발급가능 병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보건증 발급 병원 찾기 (PC 링크) > |
PC 링크로 접속 시 지역과 의료기관등을 선택 후 직접 검색할 수 있다.
①지역선택 : 시도, 시, 군, 구, 동 선택하기
②의료기관선택 : 보건소 선택하기
③검색을 클릭하고, 조회된 보건소에 전화로 보건증 발급하는지 문의한다.
보건증 발급 순서
1. 검색을 통해 알아낸 보건소 및 병원으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방문한다.
2. 비치된 건강검진결과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임상 병리실에 접수한다.
3. 대변 검사를 위한 채변봉을 지급받는다.
4. 채변봉에 대변이 약간 묻어 나오도록 채변봉을 항문에 3cm 정도 집어넣는다.
5. 대변을 채취한 채변봉은 다시 임상병리실에 제출한다.
6. 방사선실에 방문하여 X-ray검사를 받는다.
7. 건강 검진이 완료되면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3~7일 정도 기다린 후 검사받은 곳으로 재방문후 수령한다.
보건증 검사항목
검사를 위해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성인은 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or 여권, 중·고등학생은 청소년증 or 학생증 + 주민등록등본, 여권 중 하나를 준비하면 된다. 보건증 검사항목으로 폐결핵 검사(흉부 X-ray),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장티푸스 검사 3가지가 있다. 위 세 가지 항목 외에도 업종에 따라 검사하는 항목이 추가될 수 있다.
업소형태 | 검사항목 |
음식점 |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
단체급식 |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
유흥업소 |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매독, 에이즈, 임질 |
보건증 검사방법
- 대변 검사 (채변봉)
- X-ray
보건증 발급 비용
보건소에서는 보건증 발급 수수료가 3천 원, 일반 병원에서는 보건증 발급 수수료가 약 1만 원~3만 5천 원이다. 다만 일부 보건소는 코로나로 인해 업무가 정상화가 될 때까지 보건증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방문 전 발급이 가능한지 전화로 확인해보는 게 좋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건증 발급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기도 한다.
보건증 수령 방법
검사 후 약 일주일 뒤부터 보건증 수령이 가능하다. 보건증 발급 방법은 방문 수령 시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보건증을 발급받으려면 보건소에서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한다. 반면 병원에서 건강 진단을 받았다면 보건증은 무조건 방문 수령만 가능하다.
보건증 다시 발급 받기
보건증을 다시 발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굳이 방문하는 것보다는 온라인으로 검사받은 건강진단결과서를 출력 가능하다.
아래의 버튼 클릭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여 건강진단결과서를 출력하면 된다.
보건증 다시 발급 받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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