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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긴급복지지원 자격 대상 확인 및 신청 방법 (긴급생계비, 긴급 생계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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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지원대상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③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생계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⑧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⑨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소득 · 재산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 (소득)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458,609원, 4인기준 3,840,810원) 이하
  • (재산) 대도시 241백만 원, 중소도시 152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지원종류별 지원내용과 금액

종 류지원내용지원금액최대 횟수금전 ·현물지원위기상황주지원①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부가지원②교육그밖의지원민간기관 · 단체 연계지원 등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 횟수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304.9천원
(4인기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국가 ·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643.2천원 이내
(대도시, 4인기준)
12회
복지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50.5천원 이내
(4인기준)
6회
교육 초 · 중 · 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초 124.1천원,
중 174.7천원,
고 207.7천원 및 수업료 · 입학금
2회
(4회)
그밖의
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106.7천원/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각 1회
1회
(연료비
6회)
민간, 연계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①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지원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② 부가지원은 주지원 가구를 대상으로 해당사항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
③ 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긴급지원 진행 프로세스

위기상황발생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 읍면동 요청, 신고 등

접수
지원 요청 확인

현장조사
현장확인

지급내역 등록
급여지급(행복e음과 e호조와 일치)

지급내역 등록
급여지급(행복e음과 e호조와 일치)

e호조
지원금액지급

 

출처 :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50101&PAGE=1&top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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