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사업 을 하고 있다면 상품을 소싱할 때 판매하지 말아야할 제품을 피해서 소싱해야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사용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kc인증을 받지 않아도 전자제품은 구매대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아래의 제품군의 경우에는 구매대행으로 판매 할 수 없다.
해외구매대행시 판매불가제품
1. kc마크없이 구매대행이 불가한 품목(전안법)
구분 | 전기용품 | 생활용품 |
안전인증 대상 (23개 품목) |
전선ㆍ케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전자개폐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퓨즈, 차단기, 전기충전기, AC전기찜질기 및 발보온기, 전기욕조, 유체펌프, 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제어장치 | 승강기부품 6종(조속기, 비상정지장치, 완충기, 상승과속 방지장치용 브레이크, 승강장문 잠금장치, 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 방지장치),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스라이터, 비비탄총 |
안전확인 대상 (12개 품목) |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컴프레서(compressor), 폐열회수환기장치, 에너지저장장치, 기포발생기, 전기온수매트, 수도동결방지기, 전기정수기, 전기헬스기구,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전지(충전지만 해당) |
– 전안법: KC인증이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군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전파법: 아직까지 구매대행에 대해 별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국내에 제품을 수입해서 보관하는 행위가 없이 바로 해외 판매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제품을 전달되는 경우에는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개인 사용목적으로 1대 가능)
예를 들어, 블루투스 헤드폰 같은 경우에는 충전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대행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KC인증받은 배터리가 조립되어 있는 블루투스 헤드폰을 구매대행하거나 또는 배터리가 제거된 상태로 구매대행 하라고 권고합니다.
위의 경우 예외사항이 있는데, 완제품과 포함된 전기설비용 부속품, 연결 부품은 구매대행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핸드폰을 해외구매대행을 했는데 핸드폰과 함께 콘센트가 딸려오는 경우 구매대행이 가능하다.
즉 단일상품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불가하다.
그리고 전자제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전안법과 관련해 상품 상세페이지에 아래와 같은 안내문구를 필수로 삽입해야 한다.
이 제품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임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제품임
2. 의료관련 품목
- 의약품(약물)
- 의약외품
- 의료기기
3. 식약청 수입금지식품
유니패스 신고시 확인 가능(추후업데이트)
4. 유아, 어린이 제품
- 유아제품 : 36개월 이하 유아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kc인증을 받아야함)
- 어린이제품 :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kc인증을 받아야함)
유아, 어린이제품에 대한 더 명확한 안내는 아래의 url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https://www.safetykorea.kr/policy/targetsSafetyCer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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