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일을 겪어보고 나니, 등기부등본은 꼭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전월세 계약 전에도 확인해야 하고, 중간에 내 집에 문제가 생겼을지도 모르니, 사는 도중에도 수시로 확인해주면 좋다.
계약 전에는 물론 공인중개사에서 등기부등본을 직접 출력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요즘은 부동산도 사기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인터넷에서 따로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열람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우선 아래의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해보자.
http://www.iros.go.kr/PMainJ.jsp
접속 후 메인화면의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해보자.
열람 전 통합 설치 프로그램 다운로드가 뜰 수도 있다.
보안 프로그램과 전용 뷰어 프로그램이니 다운로드하고 다시 열람하기를 누르면 된다.
다 설치가 됐다면 메인화면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그러면 다시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뜬다.
여기서 본인이 알아보고자 하는 주소를 정확히 입력하면 소재지가 검색이 된다.
여기서 당연히 전월세에 대한 검색이니, 부동산 구분은 집합건물로 선택해야 한다.
검색이 완료되면 위와 같이 내가 찾고자하는 소재 지번의 검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맨 우측의 선택 버튼을 클릭해주자.
그러면 선택이 완료되고 소유자 성함이 나오게 된다. 내가 계약할 건물의 실소유자 이름과 일치 한지 확인해보고 다시 한번 선택을 클릭해주자.
그러면 아래와 같이 전부를 선택할건지 일부를 선택할 건지의 버튼이 나오는데 큰 상관은 없으니 전부를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자.
그다음엔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에 대해 나오는데 특정인 공개하는 방식이 까다롭다.
그리고 보통 주민번호로 사기를 칠 수 있는 여지는 없으니, 미공개로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해보자.
그럼 이와같이 부동산 고유번호와 구분, 종류 소재 지번 관할 등기소까지 약식으로 해당 건물의 정보가 나온다.
이걸 결제버튼을 누르고 700원 결제 한 후 열람해주면 된다.
아래의 결제 버튼을 눌러보자.
결제버튼을 누르면 일반회원과 비회원 로그인이 나오는데 나는 주로 비회원으로 사용한다.
회원인 사람은 일반회원으로 로그인해도 좋다.
비회원으로 가볍게 로그인하고 결제방법을 선택하고 개인정보를 넣는다.
나는 소액결제를 자주 이용하는 편이라서 휴대폰 결제를 선택하는 편이다.
결제방법을 선택했다면 인증버튼 클릭~
그럼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날라오는데, 인증번호를 아래의 입력창에 넣으면 결제가 완료되고 아래와 같이 팝업창이 뜬다.
이팝 업 창의 확인 버튼을 누르면 결제 성공했다는 팝업창이 또 뜬다....
왜 이렇게 번거로운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이것도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이제 진짜 열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된다.
여기서 우측에서 3번째 열람 버튼을 꾹 눌러주자.
그럼 아까 다운로드한 뷰어 프로그램을 실행할 건지에 대해 물어보는 팝업창이 뜨는데 열기를 클릭하면 된다.
그럼 드디어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다. 첫 열람을 하면 표제부가 나온다.
표제부는 등기부에서 부동산의 상황 즉 토지의 소유권, 지번, 지목, 평수 등이나 건물의 소유지, 종류, 구조, 건평 등 및 그 변경사항을 기재한 곳이다. 크게 중요하진 않다.
다음 2페이지로 넘어가자.
다음 페이지는 갑구가 나오는데 이곳이 이 건물의 소유권이 어떻게 이전되었는지의 역사가 남는 곳이다.
갑구는 소유권의 변동에 대해 순위로 기입되며 등기 목적, 접수일,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이 기록한다.
현재의 집주인은 권리자 및 기타 사항으로 표시된 란의 마지막으로 기재된 사람의 이름으로 나와있을 것이다.
만약 계약 예정이라면 본인이 계약한 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다.
확인하였다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자.
마지막을구이다.
이곳이 가장 중요하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는데 여기가 지저분하다면 일단 조심해야 한다.
보통을구는 이 부동산의 담보, 채무 사항을 표시하여 남겨놓기 때문이다.
이 을구에 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다면 계약을 보류하는 것이 좋다.
좀더 명확하게 등기부등본 상에 표제부 갑구 을구에 표기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표로 정리해보자.
표재부
표시번호 | 접수 |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 건물내역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
등기의 표시번호 | 등기전수된 날짜 | 해당 부동산의 주소지 | 건물의 구조, 층수, 면적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표시 |
갑구
순위번호 |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원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등기의 순위 | 소유권 취득, 이전을 표시 | 접수일, 접수번호 표시 | 등기의 사유를 표시 | 권리자 인적사항 및 기타사항 표시 |
갑구
순위번호 |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원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등기의 순위 | 등기의 목적을 표시 | 접수일, 접수번호 표시 | 등기의 사유를 표시 | 권리자 인적사항 및 기타사항 표시 |
그리고 전월세 계약 이후에도 이 을구를 수시로 체크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먼저 전입신고, 실거주, 확정일자를 완료하여 1순위를 유지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갑자기 근저당권이 설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내가 1순위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간다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내가 보증보험을 안 들었다면?
집주인의 세금이 미납되어있다면 내가 아무리 1순위라도 세금이 먼저다.
그리고 경매 이후 남은 금액은 집주인에게 민사로 청구해야 되는데 이미 사기 치려고 마음먹은 사람인데 민사가 무슨 소용이겠는가.
보통은 감옥에 가거나 배째 라식으로 나올 테고 그럼 결국엔 나만 시간낭비 돈 낭비하는 셈이다.
그러니, 중간중간을구를 꼭 확인해보고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면 계약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다.
가장 좋은 것은 역시 뭐니 뭐니 해도 hug 전세보증보험을 드는 것이다.
아무튼... 우리나라 전세제도는 허점이 많으니, 개인이 기민하게 대처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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