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번에 겪었던 전세금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성했던 "내용증명"을 보내는 법에 대해 설명하려고 함.
물론 전문적이지 않지만, 나름 처음 "내용증명"을 보내려는 일반인의 시선에서는 어느정도 필요한 정보일거라 판단됨(100% 사견)
우선 내용증명의 사전적 의미부터 짚고 넘어가보자.
내용증명이란?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의 경우 손해배상청구, 계약 해지 통보 등의 용도로사용된다.
내용 증명의 방법은 같은 문서 3통을 준비하여 원본을 수신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발신인이 한 부를 보관하며, 나머지 한 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한다. 개인 및 상호 간의 거래에서 우체국이 편지의 내용과 날짜를 증명하여 주는 것이다.
내용 증명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을 증명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작성 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육하원칙에 맞추어 작성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내용증명"은 사실을 증명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내용증명은 그저 우편물일 뿐 그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한다.
"니가 00계약을 위반했으니 어느 기간 내에 바로잡지 않으면 법적인 대응할거야", 혹은 "전세 계약이 곧 만료되는데 나는 계약 연장 안할거야" 또는 "내돈 빨리 안갚으면 법적인 대응할거야" 등등 상대방에게 문제를 바로 잡으라고 통보했다는 것을 문서로 남기기 위한, 법적인 절차를 위한 중간 단계인 셈이다.
이 우편물은 우체국이라는 기관이 몇월몇일에 배달했고 상대방이 내용확인 하고 우리가 사인도 받았놨어 라고 증인이 되어줌으로써, 나중에 고소 등의 절차시 자료로 제출하여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제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
직접 문서로 작성하여 발송하는 경우도 있으나 우체국사이트에서 쉽게 발송할 수 있다.
우체국 사이트 https://www.epost.go.kr/
사이트접속하면 상단 우편 메뉴에 내용증명을 신청하는 메뉴가 있다.
메뉴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신청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
보내는 분과 받는 분의 정보를 입력하고 본문의 내용(우편)을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메뉴를 들어가면 사실 어려운 부분은 거의 없다.
우체국 내용증명 작성은 한글파일같은 전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작성할 수 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발송 이후 발송된 내용증명은 수신인이 수령 했는지 우체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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