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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유통기한? -> 소비기한! 23년 1월부터 바뀌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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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2023년부터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고 한다.

법률은 21년 8월에 바꿨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2021년 8월)

 

법률은 작년에 바뀌었지만, 국민 인식 개선에 필요한 시간과 기업들의 실 적용에도 시간이 필요하니 법률의 적용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그럼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무엇이 다를까?

유통기한 소비기한
제품이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위와 같은 차이가 있다.

결국엔 소비자가 소비하는 식품 등의 유통기한이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런 거다.

우유나 계란 등의 신선식품은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주일 정도는 더 먹을 수 있다는 말 들어봤을 것이다.

실제로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기한이지만 현재는 유통기한 때문에 버려진다.

이런 불필요한 식품 폐기물만 절감이 된다면 굉장한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것이다.

실제로 EU 등 대다수 국가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도 소비기한 표시를
권고하고 있다.

단, 우유 등 냉장보관 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품목은 준비 기한을 추가로 부여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미지 출처 : unsplas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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