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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2023년부터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고 한다.
법률은 21년 8월에 바꿨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2021년 8월)
법률은 작년에 바뀌었지만, 국민 인식 개선에 필요한 시간과 기업들의 실 적용에도 시간이 필요하니 법률의 적용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그럼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무엇이 다를까?
유통기한 | 소비기한 |
제품이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
위와 같은 차이가 있다.
결국엔 소비자가 소비하는 식품 등의 유통기한이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런 거다.
우유나 계란 등의 신선식품은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주일 정도는 더 먹을 수 있다는 말 들어봤을 것이다.
실제로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기한이지만 현재는 유통기한 때문에 버려진다.
이런 불필요한 식품 폐기물만 절감이 된다면 굉장한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것이다.
실제로 EU 등 대다수 국가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도 소비기한 표시를
권고하고 있다.
단, 우유 등 냉장보관 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품목은 준비 기한을 추가로 부여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미지 출처 : unsplas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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