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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우회전이 바뀌었다. 운전을 하다보니, 일시정지는 해야겠고, 근데 정확히 모르니 매번 애매하다. 그러다가 경찰이라도 만나면 바로 벌점과 범칙금일텐데 말이다. 바로 본론부터 말하도록 하겠다.
빨간불일때 우회전하려는데 어디서 일시정지해야할까?
최근에 단속에 걸리고 있는 유형이 아래와 같다고 한다. 그러니까 횡단보도 다음에 있을 우회전을 위해 일시정지할때 흔히 정지선을 넘어간 후 일시정지를 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바뀐 법상 좌측이미지처럼 정지선에서 이미 일시정지를 해야한다고 한다. 그렇지 않을 시 벌금이다.
전방신호등이 파란불일때는?
파란불일때는 정지선을 지킬 필요 없고, 서행하며 우회전을 하면 된다. 다만 보행자가 보일시 일시정지해야하는 룰은 똑같이 적용된다.
그럼 일시정지는 몇초인가?
일시정지에 대한 기준은 명확히 바퀴가 멈추는 것. 그러니까 계기판의 속도가 0으로 나온다면 모두 일시정지한 것으로 본다고 한다. 그러니, 1,2초 등 몇 초를 꼭 맞춰야한다는 것은 없다.
앞차가 일시정지 후 진행했는데, 다음에 진입한 나도 일시정지를 굳이 해야하나?
그렇다. 모든차가 횡단보도앞에서는 일시정지를 해야한다. 그러니 앞차가 보행자가 없어서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나도 횡단보도 앞 정지선으로 가서 잠시 일시정지를 한후 다시 우회전 진행해야 한다.
내 설명이 부족했다면 밑에 정부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미지를 퍼왔으니, 참고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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