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부제가 11월 22일부터 일괄 해제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 택시부제는 또 뭘까?
택시를 이용하다 보면 가, 나, 다 등의 글자를 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개인택시는 가, 나, 다 등의 일종의 그룹을 지어 며칠에 한 번씩 해당 그룹의 택시 운행을 쉬도록 해왔다. 그러니까 3부제를 시행한다면 3일에 한번 기사의 휴무가 강제되는 것이다. 시도별 정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3부제도 있고 4부제도 있다. 택시부제는 1973년 석유파동 이후 유가가 치솟은 여파로 유류절약 시책에 따라 도입된 제도였다.
이 정책이 폐지되는 이유는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전체 택시의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시행한다고 한다. 이 택시부제는 더군다나 전체 택시의 98%에 해당하는 중형택시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굉장히 늦은 감이 있지만, 이 낡은 정책이 1973년 이후 49년 만에 드디어 바뀐다.
또한 바뀐 이후 지자체가 별도로 부제를 운영하려면 택시 수급상황,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부제 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2년마다 거쳐야 한다.
바뀌는 것은 또 있다. 중형 개인택시의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요건도 폐지된다.
기존에 무사고 5년을 채워야 개인택시 면허 취득 조건이 생겼고, 대형승합·고급택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무사고 5년 요건을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전환이 가능해진다.
법인택시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도 허용된다.
현재의 법인택시는 심야운행을 마친 뒤 도심 외곽에 위치한 법인택시 회사 차고지로 복귀해 차를 주차해야 했다. 이로 인해 차고지 방향이 목적지인 승객을 골라 태우는 문제가 생겼고 이와 함께 운행비용 상승하는 등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늘 있어 왔다. 이 부분이 개선이 되면 법인택시가 동일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경우 기사의 거주지 주변 등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의 밤샘 주차할 수 있게 된다. 근무교대 전에 하는 음주 확인 역시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본인인증을 한 뒤 블루투스 음주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꾼다.
운행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택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택시 차령 기준을 완화한다.
지금은 중형 법인택시의 경우 최대 6년, 개인택시는 최대 9년까지만 운행할 수 있는데 기존 사용 연한에 도달하더라도 주행거리가 짧다면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처럼 11월 22일 정책이 일괄적으로 바뀌는 만큼 각 시도별 개인택시 시세 및 운행 차량의 수급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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