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은 무엇인가 지식백과 내의 사전적인 의미부터 보자.
임차권등기명령 :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대차 건물에도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된다. 임대차 등기 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법원에서 신청을 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 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종료됐는데,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을 때 하는 절차이다.
법원에 위의 신고를 하게 되면 내가 혹여 사정상 다른 주소지로 이사를 하여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나의 권리는 그대로 살고 있을 때처럼 유지되는 것이다.
HUG(주택도시 보증 공사)에서 보험기간 내에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법원에서 위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라고 한다. 이후 법원에서 승인이 나고, 이 내용이 등기부등본에 반영이 되면 HUG에 전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야 받을 수 있다.
아래는 신청하는 간략한 절차이다.
1. 신청 전 확인 사항 체크하기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전달하여야 한다.
보통 보증금을 안 주려하는 경우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편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추천한다.
이 방법이 스트레스받지 않고 깔끔하게 계약 종료를 밝힐 수 있다.
제출 서류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복사해가야 한다.
2. 법원 방문하기
나는 나의 관할 지방법원인 서울 남부지방 법원을 방문했다. (관할법원에서 신고해야 한다)
3.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하기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는 24번 서식함에 있다. 해당 신청서를 가져와 작성하자.
신청인(임차인)에 본인의 정보를 넣고 주소지는 현재 사고가 발생한 주소지를 넣으면 된다.
피신청인에는 집주인의 정보를 넣도록 하자.
나머지 작성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다.
여기서 생소한 용어인 "차임"은 월세를 말한다.
반전세를 계약했거나, 월세 계약을 한 경우 여기에 월세 금액을 적어 넣으면 된다.
그리고 신청서 하단에 나와 있는 준비물을 준비해야 한다.
- 건물 등기부등본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 부동산 목록 1통
위의 준비물 중 임대차계약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법원 내의 무인발급기를 통해 출력할 수 있다.
그리고 4번째 있는 부동산 목록 1통의 경우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며 직접 작성할 수 있다.
보이는 것처럼 아래의 2장의 이미지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동그라미 쳐놓은 내용을
이 "부동산의 표시"라는 문서에 똑같이 옮겨 적으면 된다.
4. 신청 시 수납해야 할 비용 영수증 발행하기
접수창구에서 물어보면 가까운 한쪽 구석에 수납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컴퓨터가 한대 놓여 있다.
법원에 안내를 해주시는 분께 여쭤보면 친절하게 알려준다.
해당 PC에서 부동산 소재지와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면 아래처럼 이제 수납해야 할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다.
6.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납부하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그냥 해주는 건 아니고 법원에서 신청비를 받는다.
자 이제 방금 출력한 이 영수증을 들고 법원 내의 아무 은행으로 가서 수납을 하면 된다. 보통 업무를 보는 은행이 법원 내부 어딘가에 같이 입주해 있다.
7. 납부할 때 은행에서 이것저것 작성하기
참 할 것도 많구나. 은행에서 납부하려고 하니, 아래의 이미지처럼 형광색으로 표기된 부분에 내가 직접 작성을 해야 한다. 총 3장을 작성하고 수납을 했다.
수납은 현금으로 할 시 빨리 처리된다. 카드로 하면 좀 걸린다고 하더라.
8. 창구에 서류 접수하기
자 이제 끝이 났다.
마지막으로 은행에서 돈도 납부했으니, 나는 신청 창구로 돌아가 신청 서류 등을 제출하고 접수할 수 있었다.
신청서류를 받는 법원 직원분이 꼼꼼하게 살펴주며 혹시 빠진 부분은 다시 요청하거나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나의 경우 다 끝내고, 돌아가려는데 전화 와서 뭐 사인하나 안 한 것이 있다고 해서 다시 돌아가서 하고 왔다.
아무튼 다소 복잡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다.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 찾아가며 알아서 신청하는 편이지만 잘 모르거나 바쁜 사람은 이걸 돈 주고 법무사나, 뭐 이런저런 곳에 의뢰하는 것 같았다. 생각보다 번거롭지만 크게 어렵지는 않으니, 위에 내가 설명한 것처럼 직접 신청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직접 해봄으로써 법원에도 가보고 이런저런 잡다한 지식과 경험이 쌓이는 것 같다.
법원 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위의 과정을 거치니, 넉넉잡아서 한 2시간은 걸렸던 것 같다.
솔직히 복잡하고 번거롭기는 하지.. ㅎㅎ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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