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회사를 퇴직하고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왔다.
8만 원 정도가 찍혀있었다.
매번 월급에 묻어 선 공제되었기에 이만한 돈을 내고 있었다는 걸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예상외의 도둑놈이었다.
건강검진을 꼬박꼬박 받아야 할 이유가 생겼다. 건강을 떠나서 안 받으면 너무 손해다.
그리고 건강검진은 특별한 이유 없이 받지 않는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검진 대상자는 횟수별 과태로, 사업장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된다. 그러니, 억울해서가 아니라 진짜 금전적인 손해인 셈이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면 과태료는?
일단 회사에서 받으라는 안내를 받고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면 과실은 본인에게 있다. 이때 과태료가 발생한다.
구분 | 세부 내용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회사 | 건강검진 안내를 직원에게 하지 않은 경우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
직원 | 안내받고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 5만원 | 10만원 | 15만원 |
회사에서 최소 2회 이상 서면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직원에게 건강검진 독려를 했을 경우 회사는 과태료를 낼 의무가 사라진다. 2회 이상의 안내를 받고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반대로 회사에서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 과태료를 내게 된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우선 직장인인 경우 보통 회사에서 건강검진 대상자라고 안내를 해준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내가 건강검진 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해주자.
공인인증서(구)나 간편 인증(민간 인증서) 등이 있으니,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가입 후 로그인을 하면
메인 화면에 건강검진 대상 조회라는 아이콘이 있다.
조회 버튼을 누르면 본인이 대상인지 아닌지와 검진 항목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다.
나의 경우 아래처럼 암 검진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일반 검진을 받게 된다.
그럼 대상인지는 확인했으니, 검진기관을 찾아야 한다.
아무 병원이나 방문해서 건강검진을 해달라고 할 수는 없고 지정 병원이 있으니, 지정병원을 확인해보자.
위의 이미지의 좌측 하단의 검진기관 찾기를 클릭한다.
직장인 건강검진 - 검진기관 찾기
조회 후 하단에 나오는 검진기관 찾기 버튼을 누르면 지도를 검색할 수 있다.
나의 경우 현재 퇴사한 후이고 집 근처인 인천 서구를 조건으로 검색해보았다.
그러자 하단에 내가 검진받기 가까운 위치의 병원들이 쭈르륵 나온다.
이 중에 본인이 선택한 곳을 골라 미리 전화 예약을 하고 주의사항을 듣고 예약된 날에 내원하는 것이 좋다.
직장인들이라면 더욱이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약이 필수 일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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